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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스마트폰 기본 '앱'도 삭제 가능



경제정책

    4월부터 스마트폰 기본 '앱'도 삭제 가능

    기존 스마트폰은 당분간 지울수 없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에서는 사용자가 원치 않는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출시된 폰에서는 당분간 선탑재 된 불필요한 앱이라도 지울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에서는 구글이나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나 LG 전자같은 제조사들이 관련 앱을 읽기만 가능한 시스템 영역에 설치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한국갤럽 조사결과 이용자 67.8%는 선탑재 앱의 삭제를 시도한 적이 있고 55.1%는 삭제되지 않는 선탑재 앱때문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선탑재앱과 관련한 정보나 실제 이용 가능한 내부 저장소 용량등을 쉽게 알 수도 없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8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선탑재앱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4개월 여 논의끝에 이번 가이드 라인이 나왔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제조사나 이동통신사 같은 선탑재앱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선택앱을 이용자가 원할 경우 내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요하거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설치나 운용시 요구되는 앱은 '필수앱'으로 분류해 삭제할 수 없지만 이것들 외에는 '선택앱' 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사들은 지금은 각 사별로 16개에서 25개나 되는 삭제불가능한 앱을 설치해 왔지만 앞으로는 고객센터나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 접속 등 4개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 12개에서 21개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조사도 사별로 31개에서 39개인 삭제불능앱을 전화와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개에서 18개 필수앱을 빼고 13개에서 24개의 앱을 삭제할 수 있다.{RELNEWS:right}

    구글앱은 13개에서 16개까지 삭제불능앱이 설치돼 왔지만 앞으로는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탑재 계약을 통해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하고 선택앱은 지울 수 있게 된다.

    또 선탑재앱 제공자는 과다한 선탑재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했다.

    사업자는 선탑재앱의 이용현황을 분석해 이용률이 적은 앱은 선탑재앱에서 제외하는 내부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향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자사앱 선탑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선탑재앱의 종류와 수량,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내부저장소의 크기도 알기쉽게 공지하도록 했는데 기존 출시폰은 다음주부터, 신규모델은 출시때 각사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탑재앱 삭제기능은 각 제조사별로 생산공정 변경을 거쳐 4월부터 출시되는 갤럭시 S4 후속작 등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출시돼 사용중인 스마트폰은 선탑재앱 삭제기능을 부여할 경우 저장데이터 손실과 스마트폰 안정성 문제 등이 있어 당분간 삭제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따라서 이미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는 조치들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선탑재앱 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앱이 자동으로 실행돼 램을 차지하거나 스마트폰 전력을 소모하는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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