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가 지난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 파업에 돌입한 MBC 노조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무효하다고 판결 내린 가운데 지난 17일 오후 MBC 노조원들이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지난 2012년 MBC 파업으로 노조원들에게 내린 모든 징계를 무효로 판단한 법원이 이번에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건 19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MBC가 파업으로 업무상 손해를 입었다며 MBC 노조를 상대로 195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부지법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MBC 경영진은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송 제작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방송 제작자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공정방송 확보는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공정방송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핸 구체적인 조치를 협의하자는 요구"라면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RELNEWS:right}김재철 전 사장 퇴진 요구에 대해서는 "파업에 이른 목적은 김재철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했던 것"이라며 "방송 공정성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김재철 사장에 대해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이자 상징으로 퇴진을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에 대해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은 "공정방송이 방송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인정되며 파업이 정당하다는 두 번째 판결"이라면서 "당시 경영진은 위법한 불공정방송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된 것"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2012년 파업이 정당하다며 MBC 사측이 해고 등 노조원 44명에게 내린 모든 징계를 무효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