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서 외국어선 규제에 이어 정기 순찰에 나서기로 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3일 이들 국가 언론에 따르면 라울 에르난데스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중국의 분쟁해역 정기순찰 계획과 관련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위배된다며 엄중 항의했다.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국제법상 본토와 하이난(海南)성에서 370㎞ 이상 떨어진 해역까지 확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어떠한 국가도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중국 측 순찰계획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