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김모(51)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국정원을 대선 승리 도구로 이용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내부조직 정보를 언론 등에 유출함으로써 적국에 노출시키는 등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선거개입이라는 조직적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이 이를 덮으려고 만들어낸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의해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 한 행위가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