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주부사원을 모집한다며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낸 뒤 정직원 채용 목적으로 물품을 비싼 값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박모(52·여) 씨를 구속하고, 직원 최모(55) 씨와 이모(5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1천500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박 씨에게 판매업체를 넘긴 김모(54·여)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창원 시내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차린 뒤 생활정보지 등에 주부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다.
'하루 4시간 근무', '월수입 110만 원 보장' 등을 내세워 생활비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찾은 주부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이들은 1인당 수 백만 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구매해야만 정직원이 될 수 있다고 꼬드겼다.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현금이 없는 주부들에게는 대출을 받도록 대부업체나 제3금융권을 소개시켜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