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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與 '카드사고 관련법' 2월 국회 우선 처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카드보상법 신용정보이용보호법 등

    김상민 의원. 자료사진

     

    금융 정보 유출시 개인에게 있던 입증 책임이 기업에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이 법을 포함해,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7일 금융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피해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지게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 주최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대란 긴급 토론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소비자의 피해로 규정,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금융사기와 같은 2차 피해가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보다 수월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강석훈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도 이번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명단에 올렸다.

    두 개 법안은 금융감독원의 주요 기능인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분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감독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금융회사 등이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위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새정부 국정과제인데다, 박 대통령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직접 입법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만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2월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당 역시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태의 파장이 워낙 큰데다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감하고 있어 정보유출 관련법안 처리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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