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동양그룹의 사기성 CP(기업어음)·회사채 발행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현재현 회장 등 임원 1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8일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 등 11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CP와 회사채 등 1조3032억원 어치를 발행해 4만여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7월~9월에는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없이 동양네트웍스는 (주)동양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 1700억원(전액부도)에 담보로 보유중이던 동양시멘트 주식 119억원 상당을 제공했고, 동양시멘트의 은행 대출금 80억원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잡히기도 했다.
동양증권은 지난 2012년 (주)동양이 시공한 한남동 빌라 등 미분양 부동산을 시세보다 170억원 비싼 1003억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동양은 수천억원대의 자산과 매출을 부풀리는 부정 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인터내셔널은 2009년, 2011년, 2012년에 각각 800억~9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2011~2012년에는 매출액을 3000억원 가까이 늘려서 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