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참여한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6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용현 재판장)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에 사실상 내정됐던 2011년 4월 A설계업체 회장으로부터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