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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징계 불만' 트럭 몰고 돌진·방화 50대 구속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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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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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트럭을 몰고 회사 건물을 들이받은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8일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A(51)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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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전 직장인 모 반도체 기술업체의 연구소 건물로 돌진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트럭은 출입문을 뚫고 건물 1층 내부로 들어갔으며, 차량에 난 불이 건물로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2천7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직장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파손했는데 회사가 이에 대해 징계하려 하자 스스로 그만뒀다"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회사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아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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