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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한 종편에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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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한 종편에 '솜방망이 처분'

    업무정지 처분 가능한데도 각 종편에 3750만원 과징금만 매겨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위반한 종편PP 4개 사에 가장 약한 과징금 처분을 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선방송, ㈜제이티비씨, ㈜채널에이, ㈜매일방송에 각각 3,750만원씩 1억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의 종편PP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방송위는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해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서 25%를 가중한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 처분 결과는 향후 재승인에 반영될 예정이며 종편PP 4개 사업자의 ‘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통위의 종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가장 약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사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처분 또는 승인 유효기간 단축, 그리고 3천만원의 기준 과징금에 최대 50%까지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3가지 처분 중 가장 약한 과징금 부과를 선택했고 그마저도 25%를 가중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충식 부위원장은 "승인요청서는 종편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자기들손으로 적어낸 것"이라며 "4개 종편이 모두 사업승인을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게획서를 내놓고는 방통위가 촉구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가지도 개선이나 노력한 흔적이 없다"며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편들이 콘텐츠 투자규모 등을 평가해서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정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종편의 재방송 비율이 공영방송의 4배에 육박한다"면서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과징금을 부과하던지 아니면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방통위 정부.여당 추천위원인 김대희 홍성규 위원이 업무정지처분은 송출중단인지 광고영업 중단인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아직 신규방송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의견을 냈고 이경재 위원장이 과징금 기준인 3천만원에서 25% 증액한 3750만원을 제시해 통과됐다.

    그러나 방통위 조사결과 TV조선의 경우 2012년콘텐츠 투자 미이행금 971억원과 2013년의 콘텐츠 투자비 1,609억원을 더해서 2,580억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16%인 414억원만 투자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2013년 재방송 비율이 사업계획 23.8%의 배에 가까운 43.5%에 이를 정도로 콘텐츠 투자에 소홀했다.

    ㈜채널A는 2012년 불이행 투자금 819억원과 2013년 투자예정금 1,872억원을 더해 2,691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지만 18.3%인 493억원만 투자했다. MBN은 2012년
    불이행금 949억원과 2013년 투자계획금액 1,815억원을 더해 2,764억원을 투자해야
    했지만 34.3%인 949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쳤다.

    JTBC는 2012년 불이행금 1,067억원과 2013년 투자계획금 2,322억원을 더해 3389억원을 투자해야 했지만 44.5%인 1,511억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 종편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했다.

    한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자신들(종편4사)이 직접 작성한 사업계획서 대부분을 이행하지도 않고, 방송콘텐츠 다양화와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방전문방송', '보도전문방송'으로 방송의 질을 하락시킬뿐 아니라 온갖 저질, 막말, 극단적 편파보도로 방송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일부 나쁜 종편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며 방통위의 종편 4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마치 종편의 잘못에 대해 방통위가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시늉’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은 특히 "방통위가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종편에 대한 엄격함이 아니라 언론권력인 종편으로부터 불만을 살 것을 염려한 몸보신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8월 종편4사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승인조건 위반을 지적받은 사업자는 TV조선이었던 만큼 위반 정도를 엄격히 구분해 가중부과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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