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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K씨, 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웃찾사' 측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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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K씨, 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웃찾사' 측 "하차"

     

    개그맨 K씨가 미성년자 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SBS '웃찾사' 측이 "K씨를 더이상 출연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 측은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개그맨 K씨는 2009년 웃찾사 공채로 데뷔는 하였으나, 다년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했던 개그맨입니다"라며 "최근 웃찾사 출연과 관련하여 SBS는 개그맨 K씨의 조사 및 기소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BS는 개그맨 K씨를 더 이상 출연 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며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K씨는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에서 17세 여성 3명에게 자신을 개그맨이라고 소개한 뒤 모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튿날 아침 여성 1명과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강제 추행에 실패한 이후 또 다른 여성과 성행위 시도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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