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3일 고시원에서 실수로 불을 내 같은 고시원에 묵던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 등으로 대학생 A(2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밤 서울 성북구 종암동 한 고시원의 방에서 모기향을 침대 아래에 뒀다가 불이 나자 이를 끄지 않고 도피해 4천 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옆 방에 묵던 B(22)씨가 유독성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