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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고위 간부로 일하는 남편 대신 부하 직원의 배우자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챙긴 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남편 부하직원들의 배우자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주부 박모(56)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보령화력본부 소속 직원의 부인 4명으로부터 현금 1천900만원과 핸드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