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최고 150만원까지 인상된다.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소득대체율을 높여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4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 첫 1개월은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기존 100만원 한도내 통상임금의 40%만 지급하던 것을 대폭 인상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아빠의 달'을 재설계 한 것이다. 공약에서는 당초 배우자 출산 90일 이내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한 달 동안 통상임금을 100%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육아가 부모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남녀구별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