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칼텍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선보상'을 실시한 뒤 선사로부터 구상을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GS 칼텍스측은 4일, "우리 회사도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당황스럽기는 하다"면서도 "어민들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지역사회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 칼텍스는 해양수산부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피해액이 확정되는 대로 시설의 주체인 GS 칼텍스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대해 "해수부의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선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기름유출 방제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자제비는 GS 칼텍스가 일단 먼저 지급할 것"이라면서 "어업권 등 복잡한 문제는 지역 어민단체나 해수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 나갈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다만 유조선을 운영하는 선사측과의 관계 등에 대해 법리검토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민법상 제 3자 변제의 법리가 있다"면 서 '사고나 손해에 책임이 없더라도 먼저 보상하고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이번 경우에도 GS 칼텍스에 직접 책임은 없어 보이지만 지역사회에 발생한 피해는 직접적이기 때문에 회사측이 선보상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GS칼텍스는 또 이번 송유과 파손으로 인한 원유유출에도 불구하고 회사소유의 다른 부두도 있고 인근에 석유공사 부두도 있기 때문에 추가 원유 도입이나 하역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