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앞으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달 6일부터 미세먼지 예보가 전국권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 대형 오토바이부터 검사 실시…단계적 확대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오토바이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이다. 오는 4월에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오토바이부터 먼저 적용된다. 중형(100cc초과~260cc이하)과 소형(50cc초과~100cc이하) 오토바이는 나중에 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다.
50cc 이하 경형 오토바이는 서민이 주로 사용하고, 배출가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해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토바이는 불완전연소하는 엔진의 특성상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을 승용차보다 많이 발생시킨다. 도로이동오염원 가운데 이륜자동차가 일산화탄소(CO) 배출량의 30.8%,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량의 23%를 차지한다.
전체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2011년 말 기준 210만5천여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우선 검사 대상인 대형 오토바이는 5만2,935대(2.5%)다. 중형 오토바이가 95만5,611대(45.4%)로 가장 많고, 소형이 89만3,128대(42.4%)로 뒤를 잇고 있다. 경형은 20만3,466대로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당장은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대상이 중형과 소형까지 확대되면 200만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검사 대상에 포함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환경부도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 내년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도 발령한편, 6일부터는 그동안 시범예보 중인 미세먼지(PM10) 예보제가 전국 6개 권역으로 전면 확대된다. 또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예보도 오는 5월 시범예보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실외활동 자제와 자동차 사용 자제 등을 요청하게 되며, 미세먼지 경보 때는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사용 제한, 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을 권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