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감사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감사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내부 비리 등을 감시하는 감사의 전문성이 공공기관 정상화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행정학회가 제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방안 연구용역 최종안'을 토대로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