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방부는 6일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 국방부 업무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 김관진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 하에서만 가능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계획으로 선정했다.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김 장관은 "국지도발 및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대별 위기관리체계를 상시 가동해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도발 유형별로 징후변화를 추적 관리해 맞춤식 억제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연합연습을 통해 실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키고, 화생무기와 사이버전 대응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올해 내 합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Kill-Chain(한미연합 선제타격 시스템)과 KAMD(Korea Air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시행능력 향상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유형별 대비훈련. 사진 제공=국방부
다음으로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는 첨단화된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하고, 국방획득체계를 개선시켜 방위력 증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국방획득 체계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정책'을, 방위사업청은 '집행'을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분야에서는 ▲전력운영의 효율화 ▲전투근무 지원분야 민간 개방 ▲군수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위사업 및 병무 관련 비리 근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3천 1백만 평방미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병영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방 여성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