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료사진)
고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유산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윤준 부장판사)는 "부친이 남긴 차명재산을 돌려달라"며 이맹희(83)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맹희 전 회장이 제기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여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의 양해와 묵인 아래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상속권 침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1심과 같이 이 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해 둔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형제들 몰래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며 이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