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는 소속 직원이 3000억원대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은행연합회에 전산확인을 한 결과 지급보증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또 일부 채권양도승낙서는 인감명이 다르다며 위조 가능성도 제시했다.
KT EN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지급보증회사와 외부감시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대출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은행들은 KT ENS가 지급보증을 했다지만 은행연합회에 이런 내용이 등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KT ENS는 이어 "이는 명백한 규약 위반으로 금융기관의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