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가 11일 예금보험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어 12일부터는 경남은행에 대한 확인실사 작업을 6주간 진행한다.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경남지역 정치권에서는 인수를 막기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막기로 결의했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 매각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경남지역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남과 울산지역 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조특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달 경남은행 노조와 BS금융지주와의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경남도민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고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한 잘못된 협약"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