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에이미 씨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아 준 혐의(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37) 씨가 "전반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많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씨는 "나에 대한 사건이라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