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한 벨기에 하원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막바지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벨기에 집권 사회당은 지난 2012년 12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약 1년간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과 의회 논의를 거쳐 작년 12월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다. 이어 지난달 하원 법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3일 하원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성년자가 판단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5%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의료계 대부분은 미성년자의 자기결정 능력을 전제로 하고 엄격한 요건하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지난해 11월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사는 "죽음을 앞둔 미성년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아 성숙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들에게서 마지막 남은 가능성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말기 환자의 통증치료가 가능하다면서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아과 전문의 160명은 12일 의회에 미성년 안락사 허용법안 표결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 서명한 의사들은 미성년 안락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으며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암 전문의사인 나딘 프랑코테는 "현대 의학의 발달로 통증은 쉽게 완화될 수 있다. 말기 환자의 고통완화 치료 의술은 점덤 더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증치료 전문의사인 도미니크 로시뇰은 "미성년 안락사 반대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인 통증을 포함, 모든 통증을 통제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 논의 초기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온 가톨릭 교회는 하원 표결을 앞두고 미성년 안락사 허용에 반대하는 금식기도일을 시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벨기에의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지도자들은 공동 성명에서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점점 더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것에 크게 우려한다.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의 안락사는 그들의 조건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으나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12세 이상에 대해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