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심야에 주택에 들어가 잠자는 부부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임모(33)씨와 박모(30)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새벽 3시 45분쯤 양산시 하북면 이모(65)씨의 집에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가 이씨 부부의 손발을 묶은 뒤 현금 2백만원과 고급 손목시계 등 5천200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대기업에 다니다 주식투자로 빚을 지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 둔 뒤, 이씨가 집에 현금과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박씨 등 일당 2명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