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할 방침이어서 가금류 농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가금류 농장의 관리소홀과 신고조치 미흡이 드러날 경우 최대 80%까지 감액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먼저 농식품부는 AI 공동조치사항으로 ▲해당 가축과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투약 여부 ▲역학조사 협조 ▲소독 ▲가축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 조치 ▲살처분 이행 등 5가지 기준을 설정했다.
① 기준시세의 80% 지급
AI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그 이전에 신고하고 공통조치사항을 모두 이행했을 경우에는 기준시세의 80%를 지급할 방침이다.
② 기준시세의 69% 지급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 신고했거나 공통조치사항 가운데 1개를 미이행했을 경우에는 기준 시세의 60%만 지급할 계획이다.
③ 기준시세의 40% 지급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5일이 경과 후 신고했거나 공통조치사항 가운데 2개를 미이행했을 경우에는 기준시제의 40%만 지급한다.
④ 기준시세의 20% 지급
농식품부는 AI 미신고 또는 공통조치사항 중 3개 이상을 미이행했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 해외여행 후 입국시 검역조치 미이행의 경우에는 기준시세의 20%만 지급할 방침이다.
◈ 살처분 보상…가금류 농가 반발 예상농식품부는 지난달 16일 AI가 처음 발생한 뒤 현재까지 26건의 의심신고가 들어와 이 가운데 20건은 고병원성 H5N8 형으로 판정됐고 5건은 음성, 1건은 검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