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부터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불러 국보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적표현물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