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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심대평 "지방자치 파산제는 경고적 의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5월 말이면 지방자치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될 것
    - 지방자치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쉽게 바꾸거나 폐지할 수 없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7일 (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 정관용> 6.4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의 행보가 매우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자체 파산제 문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문제, 자치검찰제 도입 등등 지방자치 제도를 둘러싼 여러 논의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바로 지난 9월에 만들어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17개 시·도 자치현장 토크를 진행해 왔고요. 내일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종합 토론을 갖게 된답니다. 오는 5월에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들을 미리 좀 엿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시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심대평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심대평>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주.

    ◇ 정관용> 심대평 위원장께서 충남지사를 몇 년 하셨죠? 총.

    ◆ 심대평> 햇수로 따지면 한 14년 했죠.

    ◇ 정관용> 14년...

    ◆ 심대평> 네, 13년 몇 개월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민선 제도 시작하기 전에...

    ◆ 심대평> 네, 관선으로 2년 한 7개월 했고.

    ◇ 정관용> 그리고 민선으로 3선.

    ◆ 심대평> 민선 3선까지 했으니까요.

    ◇ 정관용> 최장수... 혹시 도백 아닌가요?

    ◆ 심대평>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 정관용> 그렇다고 그러면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감으로는 제1순위셨는데 위원장이 되셨잖아요.

    ◆ 심대평> (웃음) 네.

    ◇ 정관용> 이게 작년 9월에 만들어졌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5월 28일날 국회에서 시행하도록 통과시켜준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게 공식 명칭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인데, 과거 정부에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이번 정부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새롭게 발족이 되었습니다.

    ◇ 정관용> 주된 임무가 뭡니까?

    ◆ 심대평> 여기는 지방 그러니까 과감한 분권을 먼저 생각하는데. 선진국 수준의 분권을 통해서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체제의 개편을 하나의 과제로 선택을 해서 총 20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과제가 20개나 돼요?

    ◆ 심대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중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하느냐.

    ◆ 심대평> 그렇습니다. 우선 20개 과제 중에서 6대 핵심과제라고해서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 5년 내에 성과를 내도록 하고 또 파급 효과가 큰 내용들을 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 6개는 좀 소개해 주세요.

    ◆ 심대평> 그중에 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사무구분체계를 새롭게 정리를 하고. 사무 배분 비율을 높여서 현재의 20% 자치라고 하는 지방자치사무의 비중을 40%로 높이고. 그리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해서 이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20% 수준의 지방 자주 재정을 40%로 높여주는, 이런 것을 첫 번째로 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도입 또 교육자치의 지방자치와의 통합. 또 특별시, 광역시의 기초의회의 폐지와 같은 그런 기초단체의 체제를 바꾸는 것과 주민자치를 보다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들을 주로 할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 맨 앞에 지적하신 게 사실 핵심이죠. 우리 지방자치가 사실상 이름만 지방자치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게 국가사무가 너무 많고, 돈도 전부 중앙에 있고. 그러니까 계속 지방자치 발전을 하려면 돈과 일을 자꾸 나눠줘라, 나눠줘라 했는데 그게 진척이 안 돼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 심대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까지 지금 쭉 말씀하신 6개 이 과제에 대해서 무슨 안을 만드셔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강제력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겁니까?

    ◆ 심대평>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안은 일단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된 뒤에 박근혜 대통령께 대통령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보고를 합니다. 현재 국회에 지방자치발전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특위에서 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무의 배분과 같은 것은 상임위가 16개나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일괄이양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년 동안 해 오지 못한 것을 이번 정부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일단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안을 만들어서 정부 안으로 국회에 보고가 되겠군요.

    ◆ 심대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여야가 논의해서...

    ◆ 심대평> 네.

    ◇ 정관용> 이거 아주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 심대평> 그렇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낀 것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을 한 뒤에 국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특위 구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4일날 국회에서 특위가 여야 합의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위원까지 전부다 선정이 되어서 이제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 17개 시·도에 자치현장 토크를 진행하셨다고요?

    ◆ 심대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

    ◆ 심대평> 자치현장 토크라고 해서 문제의 핵심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20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현장에서 현지 언론과 협조를 통해서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홍보하는 일까지 함께 했던 그런 복합적인 행사로 추진을 했습니다.

    ◇ 정관용> 17개를 다 마무리하셨어요?

    ◆ 심대평>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30일날 첫 시작을 강원도로부터 해서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전날 인천을 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내일 종합 토론을 한다?

    ◆ 심대평> 네.

    ◇ 정관용> 내일 종합 토론은 그럼 어떤 성격을 갖는 겁니까?

    ◆ 심대평> 내일 종합 토론은 핵심 6대 과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있고 또 현장에 참석을 하는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라든지 또 전문가 또 우리 주민자치의 대표 이런 분들이 의견을 종합을 해서 지난번에 했던 자치현장 토크의 내용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우리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5월말까지 20개 과제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종합계획 추진에 참고하는 그런 자료로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5월말까지는 그러면 그 20개 과제에 대한 계획만 나오는 겁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안까지는 안 나오는 거죠?

    ◆ 심대평> 아닙니다.

    ◇ 정관용> 안도 나옵니까?

    ◆ 심대평> 우선 이 20개 과제에 대해서는 종합추진계획을 만들고. 또 추진방안도 함께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현재 용역을 주어서 수립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6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까지 재정 규모까지를 산정해 내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거의 윤곽이 드러나는 거네요, 사실.

    ◆ 심대평> 그렇습니다.

    ◇ 정관용> 5월만 돼도?

    ◆ 심대평> 네, 5월 말이 되면 우리 지방자치 발전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지만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행정체제 개편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첫 번째 대통령 보고 때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 정관용> 하여튼 행정체제 개편은 벌써 이것도 논의되기 시작한지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요.

    ◆ 심대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보면 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가 있고 그 밑에 읍면동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 자체를 이걸 좀 바꿔보자, 이것도 오래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몇 개의 군이나 이런 것을 좀 합쳐서 한 백만 단위로 전국을 한 50개 정도로 쪼개보자 별의별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얘기만 나오고 못했거든요.

    ◆ 심대평> 그런 아이디어들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 지금 현재 17개 단체로 되어 있는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의 개편은 없습니다.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국회에 보고한 특별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그 안을 승계해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의회를 광역시에서 폐지하면 구 단위의 이 기초단체가 일반 행정구로 개편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의 자치참여의 기회가 좀 소홀해 질 수 있고. 위축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도시행정에서는 동 단위의 주민자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주민자치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시의원 수를 늘려서 구정협의체를 만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보완방안들을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정관용> 그거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

    ◆ 심대평> 네.

    ◇ 정관용> 그것 말고 이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 심대평> 그건 시군구 자치는 현재 현행대로 자치 시군을 그대로 존치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또 주민들이 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금 창원시라든지 청주, 청원군의 통합과 같이 이렇게 통합을 자연스럽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 정관용> 그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곳에 한해서만?

    ◆ 심대평> 그것은 이제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고 주민이 선택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몇 가지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으면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사견이나 이런 걸 주셔도 좋고요. 지금 기초공천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 심대평> 글쎄, 현재 정개특위의 운영시한이 2월 말까지로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현재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공천제를 유지하는 것과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이미 여러 번 논의를 했고. 또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국민들의 상당한 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공천제 폐지 여론이 또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개특위의 고유의 업무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방법이라든지 선거구의 협정 문제라든지 또 선거공영제의 확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검토를 하면서 선거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내서 그것도 5월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거기에도 기초공천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도 들어갑니까?

    ◆ 심대평> 그 문제도 함께 검토가 될 것입니다마는.

    ◇ 정관용> 아직 결론은 없고?

    ◆ 심대평>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의 고유의 사항이기 때문에.

    ◇ 정관용> 교육감 직선제, 이건 이제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얘기가 또 나와서.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대평> 이 문제도 지난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교육 자치를 지방행정자치와 연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인계를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6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계에서 당장 교육감을 임명제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개특위에서 검토하는 내용들을 참고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지방행정과 이 교육자치 행정을 함께 연계추진하면서 통합의 방안으로 가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하고. 그 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6대 핵심과제에 포함돼 있고. 5월 달이면 이것도 어떤 방안을 내놓겠다?

    ◆ 심대평> 그건 5월 달에 낼 생각입니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2018년까지 시한이 주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아까 광역시의 구 단위 행정체제 개편과는 또 달리 시한이 주어져 있어서, 이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지난주에 대통령 보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또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대평> 지방자치 파산제도의 도입은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제도와는 성격이 좀 다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채무변제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기상황이 되지 않도록, 현재도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경고적 방식으로 파산제도를 도입해서 자치단체의 장의 예산편성운영권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로 파산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이건 특별한 법으로 만들어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훼손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법 등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묻는 그런 방안으로 가줘야지, 현재와 같이 재정운영이 중앙정부에 아주 예속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장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볼멘소리 나오는 게, 예를 들면 행복주택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역 공사들, 주택공사들의 부채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중앙정부가 시킨 일을 하다가 쌓인 부채인데, 그 책임을 물어서 우리를 파산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발이거든요.

    ◆ 심대평>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동사무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처럼 이렇게 운영되면서 사무를 주고 그리고 재정은 지원해 주지 않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너희들이 80%를 부담하든지 너희들이 20%를 부담하든지, 이렇게 중앙정부가 주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가 함께 협의하고, 또 이 쌍방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의 변화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방분권,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을 확립하자는 뜻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국가사무, 자치사무 이런 거 조정하는 문제, 또 지방재정 확충하는 문제, 이런 것을 다 갖추어 간 위에서 이른바 파산제를 검토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 심대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경고적 의미에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무배분과 재정의 배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어서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해 주는, 그런 변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크게, 지방자치 우리 한 지도 20년 되지 않습니까? 또 누구보다 지방자치현장에서 도백 생활을 오래 해 오신 분으로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솔직히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게 맞습니다. 지방자치 이거 반쪽이니까 더 좀 자치권을 강화해서 확대하고 더 하자. 또 한편에서는 지방자치 해 보니까 선거 한다고 돈만 쓰고, 비리로 다 구속만 되고. 옛날식이 낫다. 양론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께서는?

    ◆ 심대평> 글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개인이 내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것보다는 남한테 맡겨서 경영을 하는 게 더 낫다. 그게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경영하고자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추진해 나가고, 스스로 대리인을, 그러니까 그 사무장을 두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거든요.

    ◇ 정관용> 내 손으로 뽑는 사람을 시켜서, 그거죠.

    ◆ 심대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는 지난 20년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착근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바꾸거나 쉽게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정관용> 되돌릴 수는 없다?

    ◆ 심대평>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새로운 틀 안에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방발전이 지역주민의 행복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바로 그 종합판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이르면 5월 말에 일부가 보이고. 2018년까지는 장기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쭉 나올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 심대평>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체적인 방향은 옛날로 되돌리자는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의 참여권과 자치권을 확대시키는 방향 쪽으로 잡고 계시다.

    ◆ 심대평> 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내일 종합토론 잘 마무리 지으시고요. 고맙습니다.

    ◆ 심대평> 감사합니다.

    ◇ 정관용>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심대평 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대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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