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피의자들이 "유출된 고객정보들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용카드 정보유출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광고업자 조모씨는 "(최초 유출자 박모씨로부터 받은) 고객정보 7천여만건 대부분이 암호화돼있었으며 암호화되지 않은 1백만건만 대출모집업자 이모씨에게 판매했다"며 "이씨 역시 다른 사람에게 고객정보를 팔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어 "박씨에게 넘겨받을 당시 고객정보 대부분이 '오라클'이라는 암호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다"며 "오라클 프로그램을 처음 본데다 사용하는 방법도 몰라 암호화되지 않은 1백만건만 이씨에게 2,300만원을 받고 팔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또 "이씨 역시 다른 사람에게 고객정보를 팔지 않고 혼자서만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정보를 최초 유출한 박 씨 역시 "조 씨에게 고객정보를 판매하면서 활용방법이나 암호화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고객정보가 무슨 내용으로 구성됐는지도 나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