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중국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문서는 1건이라는 외교부 장관의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과 국정원은 선양 총양사관을 통해 모두 3건의 문서를 입수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의문을 키우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1건"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선양 총영사관에서 중국 측에 3건의 기록에 대해 정식 발급 신청을 했느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중국 선양 주재 우리 총영사관이 3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력한 증거라며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는 문서 3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허룽시 공안당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 확인 문서와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 삼합변방검사창(세관)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 3건이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문건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외교적 절차를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결국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3건의 문서를 입수했다는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문서는 1건이라고 반박한 셈이다.
이처럼 외교부와 검찰·국정원의 답변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윤 장관은 “외교부를 경유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코멘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조태열 외교부 차관도 이날 서면답변을 통해 “(외교부를 경유하지 않은) 두 건에 대해서 외교부는 아는 바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문건이라는 것이 중국정부의 입장이다.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13일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조문서 중 사실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2건은 어떤 경로를 통해 법원에 제출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 셈이다. 검찰과 국정원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