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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증거위조 '퉁치기'...외교부만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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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증거위조 '퉁치기'...외교부만 '속앓이'

    별동대처럼 일하는 '블랙 요원'은 영사관 소속도 아냐

    중국정부가 검찰 측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사실조회 회신. (노컷뉴스/자료사진)

     

    검찰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본의 아니게 조작 책임의 '폭탄돌리기'에 끼게 된 외교부가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황교안 장관이 17일 해당 조작 서류를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외교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일단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며 '셀프(self) 조사'를 선언한 데 대해서도 "사법 절차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외교부 차원의 입장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게 공식 반응이다. 문제의 선양 총영사관 측에서는 "본부에 문의하라"며 입을 꼭 닫고 있다.

    속내는 복잡하다. 구체적으로는, 외교부가 서류 조작의 한 파트로 거론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이번 일에 관여한 선양 총영사관 직원들이 외교관 신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국정원 요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부 직원과 행정원 등 선양 총영사관에 소속된 인원 37명 가운데 국정원 요원은 '기타 파견'으로 분류된 8명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 요원은 영사관 안에서도 기타 인력이지 공식적으로는 국정원 요원이 아닌 셈이다. 그나마도 이는 '화이트 요원'이고 '블랙 요원'은 아예 소속 없이 개별 활동을 한다.

    재외 공관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교관들이 입을 모으는 대목은 "국정원 요원이 하는 일을 외교부 직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외 공관에서 국정원 요원들은 다른 외교부 직원들과는 달리 활동 내용을 공관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외공관장의 국정원 요원은 일종의 별동대 개념인 셈이다.

    양지에서 주로 합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관과는 달리 국정원 요원들은 음지에서 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 세계 정보당국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한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외교관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외교부 직원은 국정원 요원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다. 한마디로 외교부 직원은 "모르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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