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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제설 안 하면 무너질 곳 더 있다”

     



    - 1㎡당 50kg 견디도록 설계했는데 이번 적설량 150kg. 제설 안 하면 무너져
    - 하중 받는 것은 철골보와 기둥, 샌드위치 판넬은 외장재에 불과해
    - 기후 변화에 따른 적절한 설계하중이 다시 한 번 정비돼야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8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 정관용> 붕괴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건축 구조·시공·안전에 관한 전문가죠. 건국대 건축대학과 학장이신 안형준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 안형준> 아이고,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많은 언론이 샌드위치 판넬 구조를 가진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무너졌다. 보통 이렇게 조립식 그러면 굉장히 약할 것 같은 이미지도 오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안형준> 지금 샌드위치 판넬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이것은 PEB라고 해서 프리 엔지니어링 빌딩이라고 해서 철골 보와 철골 기둥으로 모든 하중을 받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 즉 씨랜드 사고 때는 샌드위치 판넬이 타서 문제가 생겼지만 여기에 사용된 샌드위치 판넬은 방음과 단열 효과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붕괴 원인은 샌드위치 판넬과는 별개고요. 단지 이번에 붕괴 원인은 몇 가지 중의 하나가 이쪽의 설계 적설하중이 울릉도의 14분의 1 정도로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정관용> 그 적설하중 기준이라는 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 안형준> 우리가 구조 설계를 할 때 구조물이 들어설 자리에 그 예상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중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설계하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눈에 대한 설계하중을 적설하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0.5kN/㎡. 즉 50kg만 ㎡당 견디면 되도록 설계한 것이 지금 코드입니다, 설계 기준이.

    ◇ 정관용> 그건 정부가 정한 거예요?

    ◆ 안형준> 그렇죠. 우리 국토교통부가 정한 2009년에 정한 건데. 이 기준은 50년 만에 이쪽지역에 예상되는 가장 최악의 경우인 것입니다.

    ◇ 정관용> 50년 주기로...

    ◆ 안형준> 최악의 경우가 50kg로 예상을 했는데.

    ◇ 정관용> 1㎡당 50kg 정도 눈이 쌓인다.

    ◆ 안형준> 네, 그런데 이번에는 150kg가 걸려 있어요.

    ◇ 정관용> 1㎡예요?

    ◆ 안형준> 네.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하중보다 더 많이 적설량이 됐을 때는 이 구조물에서 안전관리 책임자가 이후 위험을 느끼고 제설작업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걸 이용했고 더욱이 이번에 PEB 구조로써 보의 사이즈가 경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다릅니다, 보가.

    ◇ 정관용> 어떤 보요? 철골 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안형준> 네, 철골 보인데 우리가 철골 보가 단면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단면이 계속 변화가 있는 구조를 썼어요.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붕괴되기 쉬운 부분이 이번에 붕괴가 됐는데. 바로 이 부분은 바로 무대 쪽이기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조명장치라든지 음향시설이 더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도 예상된 하중보다 3배가 있었고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향장비가 실려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 게 천장에 매달려 있게 됐다, 이건가요?

    ◆ 안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 상태가 돼 있었고. 바로 이 부분이 일어남으로써 그 위에 얹어 있던 샌드위치 판넬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건물은 공장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데 많이 짓습니까? 이런 형태를?

    ◆ 안형준> 네, 요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09년도에 적설하중으로 가지고는 이와 같은 사고가 계속 빈번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 정관용> 방금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하중을 버티는 것은 이 철골 기둥하고 이 철골 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 있다?

    ◆ 안형준> 맞습니다. 샌드위치 판넬과 무관합니다.

    ◇ 정관용> 샌드위치 판넬은 그냥 외장재라고 봐야 되겠군요.

    ◆ 안형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철골 보와 철골 기둥이 몇 kg까지 무게를 버티느냐라고 하는 기준치 자체가 너무 낮게 돼 있었다?

    ◆ 안형준> 그렇지는 않고 눈에 견디는 무게가 너무 낮게 돼 있었다, 지금보다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안형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데 저희는 50년 만에 이게 일어날 건데. 지금 바로 이거 3배가 왔으니까 세계 기후 변화에 따른 적절한 우리 설계하중이 다시 한 번 정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물론 장기적으로 고쳐야 할 과제고요. 지금 이 경주하고 가까운 울산이나 이런 지역에도 이런 형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장 같은 곳이?

    ◆ 안형준> 그렇죠.

    ◇ 정관용> 그 중에 몇 군데는 무너져 내린 곳도 있다고 그러고.

    ◆ 안형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 정관용> 또 상당히 많은 공장들은 무너져 내릴까봐 일부러 제설작업을 했다는 건데.

    ◆ 안형준>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이 체육관을 관리해야할 책임자들도...

    ◆ 안형준> 그랬어야 되죠. 동일하게 제설작업을 했어야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체육관의 기준 자체가 지금 내린 눈보다 훨씬 적은 양만 버티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았을 것 아닙니까?

    ◆ 안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자가 이 눈을, 제설작업에 어떤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설작업이 안 된 상태면 사용하지 말도록 권유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지금 그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 10초 만에 와르르 한꺼번에 다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 철골기둥이 하중을 못 버티면 그런 식의 현상이 나타납니까?

    ◆ 안형준> 그러니까 순식간에 한 게 아니라, 소리 나는 것은 변형이 어느 정도 일어난 뒤에 붕괴되는 건데 변형이 이미 일어나 있던 거죠, 내부에. 그러다가 무너진 거죠. 콘크리트는 순간적으로 붕괴가 되지만, 철근 같은 건 충분히 변형이 일어난 상태에서 더 이상 하중을 제거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취약 부위를 체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애초에 일부 보도이기는 합니다마는, H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 안형준> 그렇죠. H빔은 H형태의 보인데, 이게 동일한 사이즈로 보가 이루어지면 그게 일반적인 설계법인데.

    ◇ 정관용> 이 H 형태의 철골 보라고 하는 게 제일 튼튼하다면서요?

    ◆ 안형준> 네. 보에 적합한 재료죠.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H빔 자체가 안 쓰였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 안형준> 아닙니다. H빔을 썼는데 H빔의 단면의 형태가 달라졌어요. 같은 무대에서.

    ◇ 정관용> 단면 형태가 다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 안형준> 그러니까 사이즈가. 사이즈가 높이나 두께 이런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프리엔지니어링 빌딩이라고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똑같은 H빔을 사용한 게 아니라 서로 크기가 다른 H빔들을 이어 붙였다, 이 말인가요?

    ◆ 안형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부위의 취약부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데. 아마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돈 아끼려고 부실시공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적법한 겁니까?

    ◆ 안형준> 적법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계하중, 그러니까 기존의 설계기준의 하중을 견디게끔은 설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세 배의 하중이 걸렸기 때문에 그건 먼저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붕괴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설계할 때는 그 이그젝트(exact)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배의 안전율을 고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철골 부재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재를 썼는지.

    ◆ 안형준> 접합이 제대로 됐는지.

    ◇ 정관용> 그건 다시 또 조사를 해 봐야 되겠군요.

    ◆ 안형준>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이 준공검사를 할 때 제대로 접합이 됐는지, 자재를 썼는지, 이런 거 검사를 안 합니까?

    ◆ 안형준> 해야 됩니다. 준공검사할 때는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썼는지, 제대로 접합이 됐는지 해야 되고. 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여러 사람이 쓰는 데에 대해서는 5000㎡ 이상은 6개월 만에 한 번씩 안전점검, 또 3년 만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물론 여러 가지 위험한 데는 더 작은 면적이라도 되지만, 그런데 이것은 민간구조물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준이 맞지를 않아서.

    ◆ 안형준> 민간구조물이라서 이게 5000㎡ 미만일 때는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준공검사 떨어진 이후에 단 한 번도 안전 진단을 받지 않았답니다.

    ◆ 안형준> 그렇죠. 그것은 5000㎡ 미만이기 때문에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이 5000㎡에 대한 기준을 더 낮췄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기준점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른바 적설하중이라고 하는 기준점 재검토해야 된다. 그다음 안전 진단의 면적기준점 재검토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 안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설계 기준보다 훨씬 많은 양의 눈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거입니까?

    ◆ 안형준> 그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첫 번째 이유고.

    ◇ 정관용> 그러면 그 인근지역의 건물들도 지금 눈이 쌓여 있는 거 그냥 방치하면 붕괴될 위험이 높겠네요.

    ◆ 안형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사실은 매년 공장이라든지 구조물의 붕괴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명사고가 없기 때문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빨리 이 적설하중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방식으로 짓는 건물 자체는 전부 위험하다. 때문에 아예 짓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아닙니까?

    ◆ 안형준> 그건 아닙니다. 합리적인 설계, 경제적인 설계의 하나지만 이를, 그 합리적인, 경제적인 설계에는 또 취약점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안형준> 항상 시공에 정밀도를 기해야 되고, 계속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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