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심승보
인터넷 종북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무더기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심승보(53)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북한 원전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음악 파일 수십 개가 담긴 USB메모리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씨가 소유하거나 게시한 표현물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않은 점, 수사가 시작된 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소지했던 이적표현물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심 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운영을 맡으면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표현물 50여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