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06명 중 찬성 178표(반대 2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중·고교 정규 과정과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이 금지되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불가능해진다.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관련 광고도 불허된다.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학습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의 의무가 부여된다. 법 규정 위반시 학교와 교사는 재정지원 중단·삭감이나 학생 정원감축, 인사상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다.
이 법은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사항이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에 따라 이 법은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