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을 맡았다가 공판검사가 재배정되자 법정 문을 잠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40) 검사에 대한 4개월 정직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임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 검사로 일하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윤모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내부 방침 대신 무죄를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