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2개월간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등의 ‘대포물건’과 ‘보험사기’를 특별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포물건은 전자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와 강력범죄에서 증거를 은폐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널리 악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휴대전화 통화료·자동차 과태료 등이 원 소유자에게 부과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대출 담보를 빙자해 휴대폰을 개통해 빼돌리는 행위 △이전등록 미필 차량을 전매하는 행위 △통장·현금카드의 양도·양수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