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조백상 주중 선양(瀋陽) 총영사가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위조의혹을 받고 있는 문서 일부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당국과의 접촉을 통해 입수된 것이 아니라는 증언에 대해 검찰이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은 21일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의 조백상 총영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이날 "유관 정부기관(국정원)이 획득한 문서에 담당 영사(이인철)가 '내용이 틀림없다'면서 확인한 개인문서"라고 증언했다.
그는 "담당 영사가 확실하다고 얘기했다.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공증을 거부할 수 없어 공증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제의 문서는 국정원이 허룽시 공안당국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간첩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 확인서 등 2건으로 확인을 한 담당 영사 역시 국정원 파견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필요하다면 조 총영사를 소환해 국회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 총영사가 "공증을 거부할 수 없어 공증을 한 것", "담당영사의 개인문서"라고 발언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인지 상세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총영사가 지목한 담당영사에 대해서는 "현재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수준"이라며 "확인해서 소환이 필요하다면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국정원측에서는 이날까지 별다른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