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사채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과 승용차를 강제로 빼앗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김모(5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부산 중구의 모 커피숍에서 이모(47)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살해 위협까지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이 씨에게 약 3개월전 사채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폭행과 위협을 가하고 시가 3천7백만 원 상당에 이르는
이 씨의 승용차와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