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추방된 울산 북구청 청원경찰 A씨와 여행사 관계자 B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김해공항으로 귀국한 이들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마약 추가 투약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칭다오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고, 공항에서 검거될 당시 A씨가 1.7 g, B씨가 0.6 g의 필로폰을 각각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