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통일운동 단체 간부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부(김정석 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사무처장 A(50·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와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며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책자나 문건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만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08∼2010년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반미집회를 여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김일성 주석의 연설문과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략사2' 등 이적 표현물을 보관해온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