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를 재정자립도나 행정수요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244개 지자체장의 보수는 천차만별이 될 전망이다.
2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17개 시·도지사는 차관급 보수를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는 1급 공무원,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자체는 2급 공무원, 인구 15만명 미만 지자체는 3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다.
지자체장별로 인구에 따라 정해진 계급에 따라 같은 보수를 받는 셈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을 보수에 따라 계급을 만들어 구분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이들 지자체장의 보수를 기본급 등으로 기준을 두되 수당이나 직무보조비를 일정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올해 안으로 개정,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정기준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부채규모, 인구 등 행정수요가 될 전망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보수 조정기준과 범위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보수 규정은 올해 안으로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정력이나 행정수요 등 비슷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로는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체계가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시도나 시군구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정하고, 여기에 행정수요를 재는 지표인 의원 1인당 인구와 재정력지수를 곱해 기준액을 정한다.
이어 각계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기준액의 ±20% 안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한다.
월정수당에 따라 시도의원의 의정비는 최고 서울시(6천250만원)와 최저 세종시(4천200만원)가 33% 차이가 난다.
연봉제 적용대상인 임기제(옛 계약직) 공무원들은 보수의 상한과 하한액을 두고 그 안에서 협의해 탄력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1급 상당 공무원의 보수는 6천526만∼9천790만원, 2급 상당 공무원의 보수는 6천29만∼9천48만원, 3급 상당 공무원의 보수는 5천650만∼8천411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같은 계급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상한과 하한액은 33% 가량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