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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법안 '형평성' 논란…50대이하 그룹이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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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법안 '형평성' 논란…50대이하 그룹이 더 심각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경제민주화법이 시행됐지만 핵심 내용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자산총액 5조 원 이하 49개 그룹의 규제 계열사 비중이 삼성, 현대차 등 상위 43개 재벌보다 더 높게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자산 총액기준 국내 100대 그룹 상장사와 비상장사 2,332개 회사(2월 4일 기준)의 대주주일가 지분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의 감시 대상 계열사 비중은 43개 기업집단(13%)보다 하위 49개 그룹이 17%로 더 높게 나타났다.

    비상장사는 대주주 일가의 지분공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연말과 분기에 발표되는 최신 보고서상 지분율을 조사했으며, 해외 계열사는 제외했다.

    100대 그룹 중 자산 5조 원 이하의 49개 그룹은 814개 전체 계열사 중 138개사(17%)가 공정위가 정한 대주주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넘어섰다.

    상장사가 121곳 중 34개사, 비상장사는 693곳 중 104개사였다.

    일감몰이 규제 대상인 43개 기업집단은 상장사 223개사와 비상장사 1,296개사 중에서 각각 32개사, 165개사 등 총 197개사(13.0%)가 대주주일가 지분율 30%, 20%를 초과했다.

    일감몰이로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는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자 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감시 대상 계열사 비중이 더 높은 하위 그룹들은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하위 49개 그룹 중 공정위 규제 감시 대상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한유화와 경방이었다.

    대한유화와 경방은 계열사가 4개와 2개에 불과하지만 대주주일가 지분율이 30%·20%을 초과한 비중이 50%에 달했다.

    오뚜기와 SPC가 42.9%와 40%로 3, 4위를 기록했고, 이어 넥센(36.4%), 희성(35.7%), 고려제강·일진(33.3%), 무림(30.8%), S&T(30%) 등은 30%를 넘었다.

    20% 이상인 그룹은 농심(29.4%), KISCO·한일시멘트(25%), KPX(24%), 이수·삼천리(23.1%), 동서(22.2%), 화승·대상(20%)이었다.

    계룡, 보광, 사조, 동국산업, 선명, 아세아, 애경, 동원, 아주, 풍산, 태광실업, 오리온, LIG, 유진, 셀트리온, 세방, 대한제당 등도 1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네이버, 동아쏘시오, 영원무역, 대신 등은 대주주일가 지분이 30%·20%를 넘긴 계열사가 하나도 없었다.

    한편, 43개 기업집단에서는 부영과 한국타이어가 각각 16개의 계열사 중 9개사(56.3%)가 공정위 규제 대상에 해당돼 비중이 가장 높았다.

    KCC도 10개사 중 5개 계열사가 대주주일가 지분율 규제 기준을 넘어섰다.

    이어 태광(27.9%), 효성(26.2%), OCI·영풍·세아(26.1%), 대성(25.9%), GS(25%), 대림·현대산업개발(20%), 현대자동차(19.3%), 코오롱(18.9%), 현대(15%), 한화(12.8%), 두산(12.5%), LS(11.8%), 한진중공업(11.1%), 미래에셋(10.7%), 웅진·아모레퍼시픽(10%) 순으로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높았다.

    반면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동국제강, 한라, 한국투자금융, 한솔 등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공정위 규제 기준을 초과한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만 살펴보더라도 상위 43개 기업집단은 22개 그룹(51.2%)이지만, 하위 49개 그룹은 중 37개 그룹(75.5%)이 해당돼 수나 비율면에서 상위 집단을 압도했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는 “공정위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100대 그룹 내 하위 그룹도 대주주일가의 기업지배 구조와 자산 증식 방법이 재벌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단순히 자산총액 5조 원 잣대로 못 박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재벌의 탈법적 자산 증식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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