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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저지른 교사 교단서 끌어낸다

사회 일반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저지른 교사 교단서 끌어낸다

    • 2014-02-26 18:00

    정부, 성폭력·가정폭력 대책 올해 추진계획 발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학교 내 성범죄 예방 강화 대책이 추진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기관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 확실한 성과 실현 ▲ 현장 중심 ▲ 예방·재범 방지 ▲ 관계부처 간 굳건한 공조·협조체계 구축 ▲ 지속적 이행 점검·보완 등 5개 추진방향 아래 마련됐다.

    이미 발표된 대로 올해부터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관이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로 확대된다.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명단이 공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만 포함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의료인·가정폭력상담소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종사자·장애인 활동 보조인력·사회복지공무원도 신고 의무자로 추가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시설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한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포함,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되면 교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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