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과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검찰개혁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상설특검은 기구특검보다는 한 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 형태로 실시하기로 했고, 수사대상과 범주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발동 요건은 본회의 의결정족수 1/3을 요구했던 민주당의 요구 대신 1/2을 주장한 새누리당의 안이 관철됐다.
반면, 특검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새누리당 안이 아닌 국회 산하에 두자는 민주당의 안이 수용됐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행정처 차장·변호사협회 회장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여야가 각 2인씩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추천위가 특검 후보자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막판 쟁점이었던 특별감찰관제의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친인척(4촌 이내)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으로 합의됐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제외됐지만 대통령의 친인척만 대상으로 하자는 새누리당 안에 비해서는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또,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고발한 경우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면, 검찰은 사후에 국회에 보고를 하는 규정도 넣었다.
특별감찰관 임명 역시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3명을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