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측 위원들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법사위 보이콧'마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안을 고수하면서 실질적 논의의 진척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11차례 발동된 특별검사법안보다 더 진전된 것이 없고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오히려 더 후퇴한 새누리당의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새누리당이 제시한 첫 번째 안은 특별검사의 대상을 제한하고, 특검 제청권과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안도 특별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한정해 사실상 특별감찰관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야당 법사위원들은 설명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정도 검찰개혁안을 다뤘다. 새누리당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왔는데 후퇴한 안이었다"며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 법안소위에 불참한 데 이어 26일 오전에 열리는 법안소위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나머지 법안 심사도 중단할 생각"이라며 "내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도 입장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중단될 경우 지금까지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135개 법안 심사도 '올스톱'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