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회삿돈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오는 4월말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8일 1심에서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4월30일 오후 6시까지로 두달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거주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