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수천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하며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재산 증식 및 비자금 조성을 위해 범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CJ그룹 전체의 발전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조성금액이 603억에 달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된 범행과 이 회장의 지위 및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