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국민은행 '주택대출 수수료' 고객에 6억원 환급(종합)

금융/증시

    국민은행 '주택대출 수수료' 고객에 6억원 환급(종합)

    • 2014-03-02 14:13

    고객 1천400명 피해…금감원 지시에 돌려줘

     

    국민은행이 고객 1천400여명의 주택대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달 말에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 1천40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이자 6억여억원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1인당 평균 42만8천원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환급을 지시했으며 국민은행은 지난 2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과오납 정산을 개시했다.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출연 대상이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환급 대상이다.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 이자 입금분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은행 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으로 국민은행에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면서 "이 조치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정 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대상은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에 대해 과오납 출연금을 정산해 환급하기로 했다"면서 "대상 고객은 대출 거래 영업점에서 개별 통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수수료 미환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8월에도 금감원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넘기면서 출연료 부담이 없어졌으나 고객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환급해주지 않았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당시 환급액만 25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주택대출 수수료 과오납과 관련해 국민은행 외 다른 시중은행에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도쿄지점 직원의 비자금 사건과 내부 직원의 100억원대 주택기금 횡령 사고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KT[030200] 자회사 직원이 연루된 5천억원대 대출 사기로 손실을 보기도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