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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무대책



금융/증시

    가계부채대책,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무대책

    주택담보대출 대책만 잔뜩..주택구입 여력없는 취약계층은 그림에 떡

     

    1천 조 원을 넘어서며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빈약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채무자가 조금씩 천천히 갚아가는 방식으로 바꿔나가면서 부채의 위험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우대한도를 최고 1800만원까지 높이는 등 세제혜택을 주고 금융권은 관련 대출상품을 출시하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문제는 대책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이다 보니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는 이번 대책이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정부가 취약계층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포함시킨 '영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대책'은 시행시기와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 개인보증기능 등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한다는 방안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대출형태를 장기·분할상환대출로 바꾸도록 지원하는 구조개선 지원 대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지만, 이 역시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는 생활비 등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간과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의 약 70%는 고소득층인 소득4·5분위가 받았고, 이 빚도 부동산 구입 등을 위한 투자형 대출형태이기 때문에 부채 부담이 늘어나면 채무자들이 원금상환을 통해 빚을 줄일 여력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저소득층인 소득1.2분위의 가계 빚은 생활비 등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이고, 이 빚의 증가율이 20%를 넘는 등 시급하고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이런 부분은 쏙 빠져있다.

    실제로 현재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고소득층(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150%이상)은 주로 부동산 구입 등 투자형 대출을 받고, 주로 원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저소득층(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은 생활비와 교육비 등 생계형 대출을 받아 부채상환이 곤란한 상황이여서 주로 원금 대신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향후 1년 동안 빚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하는 경우도 저소득층은 생활비(52.1%)와 교육비(26.1%)를 위한 생계형 대출을 이유로 꼽았지만, 고소득층은 부동산구입(35.2%)과 사업자금마련(13.5%)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가처분 소득 개선 대책,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대책 없이 가계부채 문제해결 요원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소득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소득향상과 서민금융 관련 대책 등 저소득층의 가계빚 해결을 위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에서 고소득층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채 규모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되면 고소득층 위주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고소득층은 이미 채무상환능력이 있고, 대출의 목적 자체가 투자형이기 때문에 큰 채무상환위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가계부채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거나, 이들이 가계부채에 시달리다가 갚기 위해 또 대출하는 악순환일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안 등 채무상환 능력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역시 "저소득층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가계 빚을 얻는데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구소 김상조 소장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은행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상업적인 서민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저축은행 등 상업적인 서민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된 중요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이들이 소비자금융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들어갔다가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들이 서민금융이라는 본업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장기대책이 아니라 이들이 할부금융 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단기 대책을 다시 내놓고 있어, 또 다시 새로운 부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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