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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노후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일부 완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3년 이내에 주택 한채를 처분하는 조거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복합용도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예정)구역 이내의 주택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됐으나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