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들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되며,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원인을 규명해 그 결과를 의약계, 법조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하게 된다.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조사한 사실과 피해구제 범위를 심의한 후 의약품 때문에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면 심의 및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이를 통보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보상금을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